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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종류, 일본 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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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종류, 일본 비자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및 발급 절차
1) 일본 비자 종류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규정된 일본의 체류자격은 총 29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를 취득해 체류하면 됩니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취득할 때에 각각의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총 29종류의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 상륙해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단순 노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륙, 체류의 신청을 해도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상륙도 체류도 허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라도 입국 및 체류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4년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2015년 4월 시행)에 의한 고도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 ‘고도전문직’이 창설, 체류자격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일원화되었으며 체류자격 ‘투자·경영’이 ‘경영·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입관법 개정(2017년 9월 1일 시행)으로 체류자격 ‘개호’가 창설되었으며 2018년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으로 ‘특정기능’이 창설되었습니다. 일본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입관법의 별표 제1의 1~5 및 별표 제2로 29종류로 구분됩니다.(2021년 8월 기준)
ㅇ 별표 제1의 체류자격(활동유형자격)
① 6종류(취업자격)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② 13종류(취업자격) :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③ 2종류(비취업자격) : 문화활동, 단기체재
④ 3종류(비취업자격) : 유학, 연수, 가족체재
⑤ 1종류 : 특별활동
ㅇ 별표 제2의 체류자격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총 4종류)
※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 범위
(1) 활동 제한 없음
- 별표 제2의 체류자격(4종류) : 영주권,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의 배우자, 정주자의 총 4종류는 활동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2) 활동 제한 있음
-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활동 제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예술, 연구, 교육 등 총 19종류가 이에 해당되며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발급을 받아야 한다.(2021년 8월 기준)
* 고도전문직 1호, 2호 : 2015년 4월 신설된 것으로 고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출입국 관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고도전문직 1호"는 현재 고도 인재에 부여되는 "특정활동" 을 대신하는 것이다.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재류한 고도 인재가 대상으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되는 것 외에도 취업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에 의한 것 : "특정활동"이라 불리는 재류자격으로 "법무 대신이 각각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의 가족 사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제휴 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후보자 등
(3) 활동 불가
- 비취업자격으로 분류되는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총 5종류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의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일본 비자 발급 방밥
현재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 19 감염확대에 따라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한다.
ㅇ 비자의 발급
- 필요서류 준비
·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 여권(일본 체류 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긴 상태를 권장)
· 사진(컬러, 상반신, 가로 4.5cm×세로 4.5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에서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기타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교부 신청(심사 1~3개월 소요)
- 교부받은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비자 발급
3) 기타 참고사항
ㅇ 현재 일본에 입국하는「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사증 신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1)「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는 자
(3) 이전「영주자」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또는 간주(미나시) 재입국 허가 기한 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자
(4)「교육」또는「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해,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5)「의료」의 재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료 체제의 충실 · 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6) 기타 긴급 인도적 안건 (일본거주의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에 한함) 등)
※ (주) 사증 신청에 있어서「특별한 사정」이 인정 될지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 문의 요망(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ㅇ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일시정지(1.14)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일본 내 유입 차단을 위해 2021년 1월 14일(목) 0시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정지된 바, 2021년 1월 14일(목)부터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2022년 1월 현재 시행 중)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일본 비자 종류, 일본 비자 발급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정보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 비자 종류, 일본 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