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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을 최신정보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여권 없이는 해외여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권 갱신이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어서 해외여행이 힘들 것 같아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권 발급업무는 외국 에서는 영사가, 국내에서는 각 시, 군, 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유효기간에 따라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거나 기존 여권을 갱신 및 재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여권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이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의 긴급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원래 53,000원(53$)인데 20,000원(20$)로 감면됩니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기관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각 시청, 도청 및 구청 과 해외의 경우 영사관.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시 추가제출)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으로 감면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은 가장 최신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