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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정리

여행정보 2021. 7. 29. 22:40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을 최신정보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  비용 ,  시간 정리

 

 

오늘은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여권 없이는 해외여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여권 갱신이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어서 해외여행이 힘들 것 같아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권 발급업무는 외국 에서는 영사가, 국내에서는 각 시, , 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유효기간에 따라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  비용 ,  시간 정리

 

 

거주여권 정리

 

여권 갱신 준비물 정리

 

여권 갱신 기간 정리

 

면세점 종류 정리

 

입국장면세점 위치 이용방법 정리

 

입국장면세점 면세한도 정리.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  비용 ,  시간 정리

 

 

2021 7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거나 기존 여권을 갱신 및 재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여권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이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의 긴급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원래 53,000(53$)인데 20,000(20$)로 감면됩니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기관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각 시청, 도청 및 구청 과 해외의 경우 영사관.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시 추가제출)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

53,000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 (미화 20달러))으로 감면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시간은 가장 최신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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