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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 완벽정리

여행정보 2024. 8.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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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 완벽정리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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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향후 사정에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 종류별 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발급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여권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에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며, 이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종류별 발급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 국내 발급 시 38,000, 재외공관 발급 시 38. 여기에 국제교류기여금 12,000(12)이 추가되어 총 수수료는 50,000(50)입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5,000, 재외공관 발급 시 35. 총 수수료는 47,000(47)입니다.

 

- 복수여권 (5,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 국내 발급 시 33,000, 재외공관 발급 시 33. 국제교류기여금 9,000(9)이 포함되어 총 수수료는 42,000(42)입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0,000, 재외공관 발급 시 30. 총 수수료는 39,000(39)입니다.

  - 8세 미만:

    - 58: 국내 발급 시 33,000, 재외공관 발급 시 33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되어 총 수수료는 33,000(33)입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0,000, 재외공관 발급 시 30불로, 총 수수료는 30,000(30)입니다.

 

- 단수여권 (1년 이내): 단수여권의 경우, 국내 발급 시 15,000, 재외공관 발급 시 15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총 수수료는 15,000(15)입니다.

 

비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비전자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되는 여권으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1년 이내):

  - 일반 긴급여권: 국내 발급 시 48,000, 재외공관 발급 시 48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국내 발급 시 15,000, 재외공관 발급 시 15불입니다.

 

기타 여권 관련 수수료

 

기타 여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국내 발급 시 23,000, 재외공관 발급 시 23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총 수수료는 23,000(23)입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 국내 발급 시 25,000, 재외공관 발급 시 25불입니다.

  - 26: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 사본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실효확인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정보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의 역할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 18세 이상 복수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비전자여권 발급: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 수수료: 미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여권사실증명 서비스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온라인 출력을 통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지불 방법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신청 시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을 경우 원화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미화로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수령할 경우에도 현장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한국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권민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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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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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1)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 38,000 38 12,000 12 50,000 50
26 35,000 35 47,000 47
5 (18세 미만) 8세 이상 58 33,000 33 9,000 9 42,000 42
26 30,000 30 39,000 39
8세 미만 58 33,000 33 - - 33,000 33
26 30,000 30 30,000 30
5년 미만 26 15,000 15 - - 15,000 15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 15 - - 15,000 15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 48 - - 48,000 48
15,000 15 - - 15,000 2) 15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 23 - - 23,000 23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3)
(58, 26면 선택)
58 25,000 25 - - 25,000 25
26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 1 - - 1,000 1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 1 - - 1,000 1
여권 사본 증명서 1,000 1 - - 1,000 1
여권실효확인서 1,000 1 - - 1,000 1
여권정보증명서 1,000 1 - - 1,000 1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여권 발급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구성

 

여권 발급 수수료는 크게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구성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은 가장 일반적인 여권 형태로,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 국내 발급 시 38,000, 재외공관 발급 시 38. 국제교류기여금은 각각 12,000, 12불로 총 수수료는 50,000, 50불입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5,000, 재외공관 발급 시 35불로, 총 수수료는 47,000, 47불입니다.

 

- 복수여권 (5,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 국내 발급 시 33,000, 재외공관 발급 시 33. 국제교류기여금은 각각 9,000, 9불로 총 수수료는 42,000, 42불입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0,000, 재외공관 발급 시 30불로, 총 수수료는 39,000, 39불입니다.

  - 8세 미만

    - 58: 국내 발급 시 33,000, 재외공관 발급 시 33불로, 총 수수료는 33,000, 33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0,000, 재외공관 발급 시 30불로, 총 수수료는 30,000, 30불입니다.

 

- 단수여권 (1년 이내): 국내 발급 시 15,000, 재외공관 발급 시 15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되어 총 수수료는 15,000, 15불입니다.

 

비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비전자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특정 상황에서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긴급여권 (1년 이내)

  - 일반 긴급여권: 국내 발급 시 48,000, 재외공관 발급 시 48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국내 발급 시 15,000, 재외공관 발급 시 15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기타 여권 관련 수수료

 

기타 여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국내 발급 시 23,000, 재외공관 발급 시 23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 국내 발급 시 25,000, 재외공관 발급 시 25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26: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여권 사본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여권실효확인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로,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의 활용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 18세 이상 복수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비전자여권 발급: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 수수료: 미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여권사실증명 서비스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온라인 출력을 통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결론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한국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권민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 관련 FAQ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 관련 FAQ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발급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여권 종류별 발급 수수료와 관련된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페이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0년 유효기간 (18세 이상):

  - 58: 국내 발급 시 38,000, 재외공관 발급 시 38. 국제교류기여금이 12,000(12) 추가되어 총 수수료는 50,000(50)입니다.

  - 26: 국내 발급 시 35,000, 재외공관 발급 시 35.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총 수수료는 47,000(47)입니다.

- 5년 유효기간 (18세 미만):

  - 8세 이상: 58면의 경우 국내 발급 시 33,000, 재외공관 발급 시 33, 총 수수료는 42,000(42). 26면의 경우 국내 발급 시 30,000, 재외공관 발급 시 30, 총 수수료는 39,000(39)입니다.

  - 8세 미만: 58면의 경우 국내 발급 시 33,000, 재외공관 발급 시 33, 총 수수료는 33,000(33). 26면의 경우 국내 발급 시 30,000, 재외공관 발급 시 30, 총 수수료는 30,000(30)입니다.

 

2.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단수여권은 1년 이내 유효기간으로, 국내 발급 시 15,000, 재외공관 발급 시 15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포함되지 않아 총 수수료는 15,000(15)입니다.

 

3. 비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비전자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되는 여권으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1년 이내):

  - 일반 긴급여권: 국내 발급 시 48,000, 재외공관 발급 시 48불입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국내 발급 시 15,000, 재외공관 발급 시 15불입니다.

 

4.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행증명서의 수수료는 스티커부착식으로 발급되며, 국내 발급 시 23,000, 재외공관 발급 시 23불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포함되지 않아 총 수수료는 23,000(23)입니다.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재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가 수록 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58: 국내 발급 시 25,000, 재외공관 발급 시 25불입니다.

- 26: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6.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발급기록 증명서는 여권 발급과 관련된 여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증명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 사본 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실효확인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 여권정보증명서: 국내 발급 시 1,000, 재외공관 발급 시 1불입니다.

 

7. 국제교류기여금이란 무엇인가요?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신청 시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을 경우 원화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미화로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수령할 경우에도 현장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9.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여권 발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여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사진, 신분증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운영시간 확인: 여권 발급처의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므로, 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10.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여권사실증명 서비스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온라인 출력을 통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특수한 사유로 인한 면제: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여금은 한국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권민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향후 항공사, 공항, 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권 종류별 여권 발급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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