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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완벽정리

여행정보 2024. 8.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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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를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완벽정리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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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향후 사정에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안내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급되는 여권 형태로, 전자칩이 포함되지 않은 여권입니다. 이러한 비전자여권은 전자여권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전자여권 인정 국가

 

#1. 가나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조건: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여행증명서: 불인정

 

가나는 긴급여권을 인정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봉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조건: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여행증명서: 불인정

 

가봉은 긴급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는 출국 시에만 해당됩니다. 입국은 불가능하며, 출국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이아나

- 긴급여권: 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가이아나는 긴급여권을 인정하지만,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가이아나로 여행할 경우 긴급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4. 과테말라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 불인정

 

과테말라는 긴급여권을 인정하나,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긴급여권을 인정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자여권 비인정 국가

 

#1. 감비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감비아는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비아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2. 베네수엘라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행 전에 전자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아르메니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아르메니아는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자여권이 필요합니다.

 

#4. 수단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수단은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시 전자여권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이란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이란도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없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비전자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1. 사전 확인 필수: 비전자여권을 사용하여 여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식 기관을 통해 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한 조건 확인: 비전자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필요한 조건(: 유효한 사증, 특정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비인정 국가 방문 주의: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4. 항공사 확인: 일부 항공사는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해당 항공사에 비전자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잔여 유효기간: 많은 국가가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요구합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 시,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국가별 인정 현황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원활한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이 정보는 비전자여권 사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긴급여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여 원활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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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여행증명서국가별 인정 현황('24.6.3. 기준)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또는 통보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 및 항공사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2 가봉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3 가이아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4 감비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5 과테말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6 그레나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7 그리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 기니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9 기니비사우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10 나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체류예정 기간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1 나우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편도 귀국용 여행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 서한 구비필요)로 출국 가능  
12 나이지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3 남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남아프리카공화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남아공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15 네덜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목적의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경유의 경우 솅겐지역 출발 항공편 승객은 환승 제한)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목적의 출국시만 인정  
16 네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노르웨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8 뉴질랜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뉴질랜드 입국 시 사전에 NZeTA 발급받아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뉴질랜드 입국 시 사전에 NZeTA 발급받아야 함
 
18 니우에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20 니카라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급) 원국적 국가로의 출국하는 경우만 인정  
21 덴마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본국(한국)으로 귀국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22 도미니카공화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o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 까다로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3 도미니카연방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4 독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25 동티모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26 라오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27 라이베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28 라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29 러시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0 레바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1 레소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32 루마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33 룩셈부르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34 르완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인정    
35 리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36 리투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7 리히텐슈타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38 마다가스카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9 마셜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41 마이크로네시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41 말라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허용  
42 말레이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시 불인정 원칙(,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시 불인정 원칙(,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43 말리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44 멕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45 모나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46 모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만, 입출국 모두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여행증명서로 입국 시 사전에 협의 필요  
47 모리셔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모리셔스 정부는 발급된 여행증명서 정보를 모리셔스 외교부로 사전 통보 요청
 
48 모리타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 ㅇ 모리타니아에 대한 공한 송부 등 사전 협의 필요
 
49 모잠비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50 몬테네그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시만 인정  
51 몰도바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52 몰디브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경찰 여권분실신고서 및 이민국 출국허가 스탬프(출발 하루전 말레 시내 이민국에서 발급)  
53 몰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ㅇ 입국은 불가능
 
54 몽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인도적 사유시 개별 검토)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인도적 사유시 개별 검토)  
55 미국 긴급여권 인정 ㅇ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ㅇ 긴급여권으로 입국하려면 별도 사증 필요
ㅇ 괌/북마리나제도(사이판) : 무사증 입출국 가능(출국 항공권 소지)
 
여행증명서 인정 ㅇ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ㅇ 여행증명서로 입국하려면 별도 사증 필요
ㅇ 괌/북마리나제도(사이판) : 무사증 입출국 가능(출국 항공권 소지)
 
56 미얀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57 바누아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8 바레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9 바베이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60 바하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61 방글라데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6개월 이상 유효기간
 
62 베냉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63 베네수엘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64 베트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65 벨기에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66 벨라루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  
67 벨리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상세 내용 확인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상세 내용 확인 필요  
6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 기간보다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 기간보다 3개월 이상  
69 보츠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70 볼리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허, 출국만 가능(유효한 사증 필요)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불인정    
71 부룬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2 부르키나파소 긴급여권 인정 ㅇ 입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73 부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74 북마케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75 불가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인정
ㅇ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76 브라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77 브루나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78 사모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79 사우디아라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80 사이프러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목적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목적만 인정  
81 산마리노 긴급여권 인정 ㅇ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ㅇ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82 상투메프린시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3 세네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항공권 및 숙소 예약증 소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84 세르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85 세이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86 세인트루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8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이민국과 사전 협의 권고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이민국과 사전 협의 권고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88 세인트키츠네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89 소말리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90 솔로몬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91 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92 수리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3 스리랑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출국 및 환승시에만 인정(이민국에서 발행한 경찰 여권분실 신고서 소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출국 및 환승시에만 인정(이민국에서 발행한 경찰 여권분실 신고서 소지)  
94 스웨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5 스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96 스페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7 슬로바키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98 슬로베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체류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더 길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체류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더 길어야 함  
99 시에라리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00 싱가포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01 아랍에미리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인정,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출국 및 경유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인정,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출국 및 경유 허용  
102 아르메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3 아르헨티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시 유효한 사증(비자)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04 아이슬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불인정    
105 아이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06 아일랜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
국 가능)
 
107 아제르바이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ㅇ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e-visa 발급 불가(아제르바이잔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108 아프가니스탄 긴급여권 불인정 ㅇ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  
여행증명서 불인정 ㅇ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  
109 안도라 긴급여권 인정 ㅇ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여행증명서 인정 ㅇ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110 알바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11 알제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o 알제리 입국 시 유효한 비자 또는 체류증 필요
o
출국시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된 여권분실신고서 소지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o 알제리 입국 시 유효한 비자 또는 체류증 필요
o
출국시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된 여권분실신고서 소지 필요
 
112 앙골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113 앤티가바부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14 에리트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115 에스와티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16 에스토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117 에콰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소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소지
 
118 에티오피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출국시 대사관 공식서한, 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등 소명자료 소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출국시 대사관 공식서한, 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등 소명자료 소지
 
119 엘살바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  
120 영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1 예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2 오만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23 오스트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24 온두라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25 요르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6 우간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27 우루과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체류예정인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28 우즈베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9 우크라이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130 이라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이라크 입국 전 반드시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를 사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 처벌
ㅇ 입국가능(입국 경로 및 도착지에 따라 변동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이라크 입국 전 반드시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를 사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 처벌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 출국시 이민국(공항 내 위치)에서 사전 출국 확인 필요
 
131 이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32 이스라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비자 소지자 한정  
133 이집트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134 이탈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5 인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
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
국 가능
 
136 인도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입국불가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불가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137 일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체류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일반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 입국시 사전에 사증 발급 필요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38 자메이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9 잠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허용  
140 적도기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41 조지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2 중국 긴급여권 인정 ㅇ 유효한 비자 필요  
여행증명서 인정 ㅇ 유효한 비자 필요  
143 중앙아프리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44 지부티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5 짐바브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허용  
146 차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47 체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48 칠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만 가능  
149 카메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50 카보베르데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151 카자흐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152 카타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 경유, 입국 가능. , 입국시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153 캄보디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여권 분실후 긴급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주재국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ㅇ 구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긴급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출국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154 캐나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시에만 인정(eTA 발급 불가)  
155 케냐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6 코모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7 코소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157 코스타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8 코트디부아르 긴급여권 인정 ㅇ 입출국 가능(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유요한 사증 필수)  
여행증명서 인정 ㅇ 출국 가능  
159 콜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0 콩고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1 콩고민주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2 쿠웨이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국적자만 인정  
163 쿡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64 크로아티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ㅇ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165 키르기스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허, 출국만 가능  
166 키리바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167 타이베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도착비자 발급 필요(, 유효한 대만 거류증 소지자의 경우 도착비자 발급 불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도착비자 발급 필요(, 유효한 대만 거류증 소지자의 경우 도착비자 발급 불요)  
168 타지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9 탄자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170 태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171 튀르키예 긴급여권 인정 ㅇ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172 토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분실신고서류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173 통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74 투르크메니스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175 투발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176 튀니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허용, 입국시 불허  
177 트리니다드토바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이민국과 사전 협의 권고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귀국 시에만 인정(, 경유지에서 비전자여권 인정 시에만 출국 가능) / 이민국과 사전 협의 권고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178 파나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79 파라과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80 파키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사증 발급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유효사증 발급 필요  
181 파푸아뉴기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82 팔라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83 페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입국 가능(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체류예정인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가능(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체류예정인 기간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184 포르투갈 긴급여권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85 폴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86 프랑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87 피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8 핀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ㅇ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ㅇ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189 필리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90 헝가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191 호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ETA 신청 필요(변경된 여권정보 입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ETA 신청 필요(변경된 여권정보 입력)  
192 홍콩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193 마카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가능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및 비인정 국가 안내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전자여권과 달리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이러한 여권은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1. 가나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비고: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여행증명서: 불인정

 

2. 가봉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비고: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여행증명서: 불인정

 

3. 가이아나

   - 긴급여권: 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4. 감비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5. 과테말라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비고: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 불인정

 

위의 예시와 같이 각 국가마다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특정 조건 하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행증명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비인정 국가

 

1. 감비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2. 베네수엘라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3. 아르메니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4. 수단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5. 이란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비인정 국가의 경우,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계획 시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보안 문제나 외교 관계 등의 이유로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사전 확인 필수: 비전자여권을 사용하여 여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식 기관을 통해 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한 조건 확인: 비전자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필요한 조건(: 유효한 사증, 특정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비인정 국가 방문 주의: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4. 항공사 확인: 일부 항공사는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해당 항공사에 비전자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잔여 유효기간: 많은 국가가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요구합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 시,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국가별 인정 현황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원활한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및 비인정 국가 안내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여권과 달리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이러한 여권은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1. 가나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조건: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 여행증명서: 불인정

 

#2. 가봉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조건: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여행증명서: 불인정

 

#3. 가이아나

- 긴급여권: 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4. 감비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5. 과테말라

-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 불인정

 

이와 같이, 각 국가마다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조건이 다르며, 긴급여권은 특정 조건 하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증명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비인정 국가

 

#1. 감비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2. 베네수엘라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3. 아르메니아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4. 수단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5. 이란

- 긴급여권: 불인정

- 여행증명서: 불인정

 

비인정 국가의 경우,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계획 시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보안 문제나 외교 관계 등의 이유로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사전 확인 필수

비전자여권을 사용하여 여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식 기관을 통해 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한 조건 확인

비전자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필요한 조건(: 유효한 사증, 특정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비인정 국가 방문 주의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4. 항공사 확인

일부 항공사는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해당 항공사에 비전자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잔여 유효기간

많은 국가가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요구합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 시,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국가별 인정 현황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원활한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이 정보는 비전자여권 사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긴급여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여 원활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관련 FAQ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 관련 FAQ

 

1.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이란 무엇인가요?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포함되지 않은 여권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급되는 이 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주로 긴급한 출국이 필요할 때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대체 여권으로 사용됩니다.

 

2.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나: 긴급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유효한 사증 소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봉: 긴급여권은 입국은 불가하지만 출국은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이아나: 긴급여권을 인정하지만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테말라: 긴급여권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인정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마다 긴급여권을 인정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일부 국가들은 보안 문제나 외교 관계 등의 이유로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비아: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베네수엘라: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르메니아: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단: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란: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국가들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비전자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전자여권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식 기관을 통해 입국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한 조건 확인: 비전자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필요한 조건(: 유효한 사증, 특정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공사 확인: 일부 항공사는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예약 시 해당 항공사에 비전자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잔여 유효기간: 많은 국가가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요구합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 시,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5.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일반 여권과는 다른 절차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긴급여권은 주로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급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출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초청장, 항공권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대체 여권으로 사용되므로 발급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6.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여권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므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7. 비전자여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전자여권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국 거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탑승 제한: 항공사에서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대응 어려움: 비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한 의료 사유: 해외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한 비즈니스 출장: 중요한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해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가족의 사고나 사망: 해외에 있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여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 여행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여행증명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기존 여권 분실 또는 도난: 기존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긴급한 출국 필요: 긴급한 사유로 인해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는 대체 여권으로 사용되므로, 출국 후 현지에서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0.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국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외교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 전 항공사에도 비전자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전자여권, 특히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FAQ를 참고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원활한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향후 항공사, 공항, 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비인정국가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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