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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 완벽정리.

여행정보 2024. 8.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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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을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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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향후 사정에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장 최신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이지 가기

 

 

여권 발급 대상, 여권 종류, 신청 방법 및 준비물에 관한 상세 안내

 

여권은 국제 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문서로, 소지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해외에서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권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권 발급 대상, 여권의 종류,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여권 발급 대상

 

여권 발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된 사람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여권 발급이 제한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제94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2. 여권의 종류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일반 여권: 일반 국민이 해외 여행을 위해 발급받는 여권으로, 2021년부터 발급된 차세대 여권과 종전 여권으로 구분됩니다.

- 관용 여권: 공무상 해외 출장이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권으로, 공무원들에게 발급됩니다.

- 외교관 여권: 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여권은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 단수 여권: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 복수 여권: 유효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3. 여권 신청 방법

 

여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 모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의 허용 범위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과 같은 고위 공무원들

-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여권 사진은 규격과 요구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후에는 여권 번호와 발급일, 만료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여권 발급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여권 신청 후 발급 기간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의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시기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통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 발급은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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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

 

# 여권(旅券, Passport)에 대한 상세 설명

 

여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서,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권은 소지자가 해외에서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이는 여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권 발급 대상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발급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 또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제9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적 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외에도 여권법 제16조와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 절차

 

여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 모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의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로 인해 외교부 장관이 대리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와 증빙 서류는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이유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구비 서류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 요소와 함께 기재된 유효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여권법상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여권법 제4조 제1). 일반 여권은 종전여권과 2021년부터 발급된 차세대 여권으로 구분됩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특정 공무나 외교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여권은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여권법 제4조 제2).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이 가능한 여권이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이와 같이 여권은 국제 여행과 신분 증명을 위해 필수적인 공문서로서, 발급 절차와 사용 규정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여권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 관련 FAQ

 

 

## 여권 발급 대상, 여권 종류,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관련 FAQ

 

1. 여권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된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 여행이 제한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여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 여권은 일반 국민이 해외 여행을 위해 발급받는 여권으로, 종전여권과 2021년부터 발급된 차세대 여권으로 나뉩니다. 관용여권은 공무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권이며, 외교관여권은 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여권은 또한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되는데, 단수여권은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하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여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여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 모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의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로 인해 외교부 장관이 대리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이 해당됩니다.

 

6. 여권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족관계기록사항과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여권 사진의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과 배경 색상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얼굴이 잘 보이도록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한,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도 눈이 잘 보여야 하며, 과도한 장식이나 악세서리는 피해야 합니다.

 

9.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의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통해 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여권 발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여권 발급 시에는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진 규격 및 요구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후에는 여권 번호와 발급일, 만료일 등을 확인하고,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경찰서나 여권 발급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 발급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은 매우 중요하며, 각 항목별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여행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향후 항공사, 공항, 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여권종류, 신청방법, 준비물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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