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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 정리.

여행정보 2021. 7.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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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여행 ,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 정리 .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를 방문 시 해당 국가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 여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면세라고 합니다. 각 국가별로 허용해 주는 면세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해당 국가 방문 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시 구매한 물건은 압류되거나 심지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대만 기본정보

ㅇ 위치: 북위 21˚53'50"~25˚18'20", 동경120˚01'00"~121˚59'15"

ㅇ 수도 : 타이베이(臺北, Taipei)

ㅇ 면적 : 36,000

ㅇ 언어 : 공용어-Mandarin(중국 표준어), 현지어-민남어(閩南語)

ㅇ 종교 :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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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여행 ,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 정리 .

 

 

주류

1리터(병수 제한 없음) 면세

20세 이상 가능합니다(만약 면세 수량 초과 시, 레드라인 카운터에 가서 통관 신청하면 됩니다. 수량제한 규정 내의 담배 및 술은 세관검사 후 세금을 지불하면 통관이 허락됩니다)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비

•담뱃잎 1파운드

 

 

 

향수

•면세품에 한해 제한 없음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대만화폐(NTD) : NTD 10만원으로 제한. 초과 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신고, 심사 후에 통관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않을 경우 반입 불가. 미신고 금액이 NTD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몰수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기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몰수합니다.

 

• 중국 인민폐(RMB) :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 신고,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금액이 RMB 2만 위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몰수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기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

액만큼 몰수합니다.

 

• 외화 현금 (홍콩달러, 마카오파타카 포함)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몰수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기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몰수합니다.

 

• 무기명 여행자수표, 기타 수표, 자기앞 수표, 은행어음 혹은 소지자가 본국 혹은 외국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타 유가증권, 여행자가 출국 시 유가증가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해당 유가증권의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 합니다.

 

 

 

외국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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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가장 최신정보를 관세청에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여행, 대만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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