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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를 방문 시 해당 국가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 여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면세라고 합니다. 각 국가별로 허용해 주는 면세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해당 국가 방문 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시 구매한 물건은 압류되거나 심지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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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입국 시 대한민국의 여행자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개인 여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부부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여행 중 구매한 물건이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이며 한화로 약 6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해당하는 면세한도 금액입니다. 면세 구매 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면세범위는 무조건 1인 기준이며 가족끼리 면세 한도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후 세금을 낼 경우, 600달러 이상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며 자진신고 시 관세를 30% 감면해줍니다. 신고 방법은 세관 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있음]으로 표시한 후 세관 구역 통과 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면세범위 품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주류, 담배, 향수 품목에 대해서 특별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류는 1병 1ℓ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가격의 주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담배는 1종 1보루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로, 가격과 수량은 무관합니다.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와인 4.5리터 또는 맥주 4.5리터
•기타 주류 3병(한 병당 1,125ml 이하 용량)
담배
• 궐련(Cigarette) 50개비, 50g의 타바코(tobacco)
※위의 세 품목을 합한 총량이 50g 미만
향수
•규정 없음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총 반입물품 NZ$700 이하
• 여행중 사용할 유모차, 망원경, 계산기, 휴대폰, 간단한 악기, 휴대용컴퓨터, 라디오, 운동기구, 비디오 카메라, 휄체어 등의 물품은 여행 후 출국시에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반입 가능
외국환신고
• NZ$10,000 또는 그 상당의 외국환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가장 최신정보를 관세청에서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여행자 면세품 면세한도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